- 2024년도 상반기「신임교수 연구정착금」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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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처 사업
- URL주소 -
- 첨부1 [붙임1] 2024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안내(국문).hwp
- 첨부2 [붙임2] 2024-1_Guidance_for_application_of_New_Faculty_Startup Fund.docx
- 첨부3 [붙임3] 2024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신청자 목록 서식(기관명).xlsx
- 첨부4 [붙임4]「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_20230901.hwp
- 작성자김수진
- 날짜2024-02-26 10:02:13
- 조회수197
2024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 대상
가. 2024년도 신규 임용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나. 2022~2023년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대상자 중 미수혜자
다. 의과대학 특별임용 전임교원('21.3월 임용 교원부터 적용)
2. 지원 규모: 조사·문헌·이론 분야 5천만원 이내, 실험·실습 분야 1억원 이내
※ 연구처에서 [서식2] 연구계획서의 예산 산출 근거를 검토 후 연구비 조정 가능
3. 연구 기간: 2년(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4. 제출 서류: 신청서,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비 반환 등 동의서 각 1부
5. 제출 기한: ~ 2024. 3. 15.(금) 까지
6. 행정 사항: 서류 검토·취합, 지원 신청자 목록[붙임3]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지원서류는 교원 1인당 PDF파일 1개로, 파일명을 단대명+교원명으로 저장(예: 인문대 홍길동)
붙임 1. 2024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안내(국문) 1부.
2. Guidance for application of New Faculty Startup Fund(English) 1부.
3. 2024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신청자 목록 서식 1부.
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1부. 끝.
1. 지원 대상
가. 2024년도 신규 임용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나. 2022~2023년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대상자 중 미수혜자
다. 의과대학 특별임용 전임교원('21.3월 임용 교원부터 적용)
2. 지원 규모: 조사·문헌·이론 분야 5천만원 이내, 실험·실습 분야 1억원 이내
※ 연구처에서 [서식2] 연구계획서의 예산 산출 근거를 검토 후 연구비 조정 가능
3. 연구 기간: 2년(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4. 제출 서류: 신청서,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비 반환 등 동의서 각 1부
5. 제출 기한: ~ 2024. 3. 15.(금) 까지
6. 행정 사항: 서류 검토·취합, 지원 신청자 목록[붙임3]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지원서류는 교원 1인당 PDF파일 1개로, 파일명을 단대명+교원명으로 저장(예: 인문대 홍길동)
붙임 1. 2024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안내(국문) 1부.
2. Guidance for application of New Faculty Startup Fund(English) 1부.
3. 2024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신청자 목록 서식 1부.
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