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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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77호)(20240215).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2-29 13:23:31
- 조회수101
◇ 제ㆍ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 상향
◇ 주요내용
가.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분과위 운영내용 규정 마련
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사용내역 확인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