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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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94호)(20230515).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5-16 09:40:19
- 조회수488
◇ 제ㆍ개정 이유
ㅇ R&D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채용 R&D 제도 개선 연장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승인기준 등 변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나. (전문기관 승인사항 완화 및 기준 명확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연구수당 증액,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에 대해 예외기준 신설 및 승인기준 명확화
다. (비전문 참여자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비전문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명시
라.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마. (정책지정과제 절차) 정책지정과제 지정시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국연법 상 지정사유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개정
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외항목 추가
사.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