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3.12.28.)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18조, 제65조, 제113조)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제21조, 제80조, 제113조)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제25조)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제46조)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제116조)

자. 서식 신설 및 수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호,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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