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상청]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4.04.26.)

◇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추진계획과 세부추진계획으로 구분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주체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소관하는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함.

 

다. 과제담당관 역할 정비(안 제25조의2 신설)

과제담당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모든 연구개발과제별로 지정하던 것을 출연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담당 업무를 정비함.

 

라.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 변경 및 지정분야 확대(안 제49조)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을 특화연구센터로 변경하고,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 분야로만 한정하던 지정분야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기술 관련으로 확대함.

 

마.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기준 정비(안 별표 2)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가감점 항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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