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시행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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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5.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0726.pdf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7-08-08 17:01:22
- 조회수19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2-2110-27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
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
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평가 중 특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연구개
발사업은 해당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30일
까지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② 삭제<2008.2.29.>
제3조(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
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목표와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이 체
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4.6.25.,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목표와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4.6.25., 2017.7.26.>
제4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
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
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
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