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국민권익위원회「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안내
  • 분류일반
  • URL주소 -
  • 작성자장유라
  • 날짜2020-09-22 09:55:59
  • 조회수604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5206(2020. 9. 15.)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계획 안내 1부.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