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_시행 2018.4.11.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시행 2018.4.11] [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4.11, 타법개정]

 

교육부(기획담당관) 044-203-60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
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별도의 연도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개별 사업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 위원 : 각 부서(실·국)의 총괄과장
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 위원 : 각 부서(실·국)의 총괄과장
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
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각 위원회는 제6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3.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정책연구과제를 심의·선정한다. 단,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 및 내부위원 등이 최종 선정 과제의 1.5배 이내로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의미한다)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 전결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① 연구자는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연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책연구 연구자의 공모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정책연구 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모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제출된 정책연구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자에 대한 사전평가의견(별지 제5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정책연구 제안서와 사전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연구자를 심의·선정한다.
제10조(정책연구의 참여 제한)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교육부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과제의 특성에 비추어 동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 체결 전까지 정책연구용역 사업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①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중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변경 및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8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6조(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54호, 2018.4.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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