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외 [시행 2016. 1. 1.]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시행 2016. 1. 1.] [2015. 12. 21.]

 

 

제20조(사업의 신청) 개정 및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한다. (2016.1.1.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③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를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 장비에 관한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한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 장비에 관한 정보를 e-Tube에 등록 하여야 한다. 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 [시행 2016. 1. 1.]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시행 2016. 1. 1.]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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