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시행 2020. 4. 16.)
◦ 제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발병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소ㆍ중견기업이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R&D 부담을 낮춰 연구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여, 위기 이후 미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흔들림 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 마련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완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신규과제, 계속과제에 모두 적용 (제3조) * (민간부담금) 중견기업 50%→35%, 중소기업 33%→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중견기업 50%→10%, 중소기업 40%→10% 나.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신규과제, 계속과제에 모두 적용(제5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유예 및 감면 납부예정 기술료의 60%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중대 피해기업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납부유예 기술료 감면 (제6조) 라. 재무요건 미적용 금년(2020년)에 매출피해 등으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되어도, 별도의 과제중단 조치 없이 계속 수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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