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9. 15.)
◦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일정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추정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1) 수의계약 사유 추가(제8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제6호라목9)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 인증을 한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 대상금액 완화(제25조제3항 신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특정 물품의 제조ㆍ 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을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함.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기준 완화 1) 입찰보증금 기준 완화(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함. 2) 계약보증금 및 공사 이행보증 기준 완화(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51조제5항 단서 신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천분의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의 5 이상으로 완화함. 다. 검사 기한 및 계약의 대가 지급 기한 단축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한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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