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商容)화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가격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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