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10.1.)
◇ 개정이유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153호, 2020. 3. 13.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 등의 거래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혁신제품의 경우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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