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20.)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3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바,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