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2020. 11. 6.)
◇ 제·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등) * 목표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성공 vs 실패’ 관점의 평가에서 탈피, ‘R&D 완료’ 관점의 체계로 개편 나. 체계적 기획시스템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기획단 기능 강화,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제13조, 제21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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