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0.)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