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0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 분야를 산업 및 기술경쟁력 확보 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분야, 자율적ㆍ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분야로 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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