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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