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1. 1. 1.)
◇ 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연구개발기관의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규정함 (제5조부터 제69조까지) 나. 연구개발비 사용절차를 규정함(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다.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3조, 제74조) 라.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를 규정함(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마.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바.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규정함(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사.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를 규정함(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 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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