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타법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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