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시행 2021.01.26)
◇ 개정이유 재무제표 간 작성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등 관련규정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간 작성기준을 통일하여 회계처리 통일성 및 체계성 도모 (〔별지 제4서식〕운영계산서 서식 개정)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 도모 (〔별지 제4호의7서식〕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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