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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