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2021. 3. 22.)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이하 ‘혁신법 등’)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혁신법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맞춰 수정함(안 제5조) - 위조ㆍ변조ㆍ표절ㆍ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의 세부기준을 수정하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삭제 나.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정함(안 제8조) 다.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수정함(안 제7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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