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1. 3. 11.)
ㅇ 개정 이유 가.‘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31. 중기부)’ 후속조치 추진 - (목적)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ㆍ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 국정과제(39-3-3)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 (개편배경) 그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 노출 * 벤처기업 수(개) : 17년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 (’03) 7,702 → (’20.10) 38,866 ** 보증ㆍ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경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입법예고(’18.5)→국회 제출(’18.11)→국회 의결(’20.1)→공포(’20.2.11)→시행(’21.2.12) 나. 민간전문가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변경(법령 개정사항) -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ㆍ중진공) → 민간 벤처확인기관ㆍ위원회 -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ㆍ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혁신성ㆍ성장성 평가)으로 대체 - (확인 절차) 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사)벤처기업협회(‘20.6.25 지정) - (유효기간)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주기 2년 → 3년으로 확대(기업부담 완화) 다.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라. 이에 따라, 제도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고시 발령 및 시행 일정 : ’21.3.11 ㅇ 주요 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벤처기업의 요건 마련(안 제1~3조) * ① 제1조(목적) : 벤처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② 제2조(정의) : 확인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③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 벤처기업 요건의 상세 기준 설정 나.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의무 및 지원 등(안 제4~7조) * ① 제4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등) : 벤처확인기관의 업무 및 조직을 규정 ②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 벤처확인기관의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정례화 ③ 제6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예산지원) : 벤처확인기관의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④ 제7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등) : 벤처확인기관의 업무 및 조직을 규정 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안 제8~10조) * ① 제8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 등) : 벤처확인위원회 업무 내용 명기 ② 제9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벤처확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방법 명기 ③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방법 명기 라.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의무,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안 제11~14조) * ① 제11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 전문평가기관 지정 근거 및 유효기간 설정 ② 제12조(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등) : 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③ 제13조(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업무 평가 규정 마련 ④ 제14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 전문평가기관 지정 취소 근거 명기 마. 벤처기업확인 절차, 평가 기준, 확인서 발급 및 취소 등(안 제15~21조) * ① 제15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방법 규정 ② 제1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 유형별 평가실시 방법 및 평가기준 규정 마련 ③ 제17조(이의신청절차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업의 이의 제기 방법 규정 ④ 제18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 확인서 발급 방법 규정 ⑤ 제19조(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 :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확인일’ 규정 ⑥ 제2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 : 벤처기업 확인 취소 규정 마련 ⑦ 제21조(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 벤처기업 정보 공개 방법 규정 바. 수수료, 수당, 보고의무 및 기타 보칙(안 제22~29조) * ① 제22조(벤처확인 수수료) : 벤처확인 수수료 기준 마련 ② 제23조(수당 지급) : 벤처확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③ 제24조(세부지침의 제정) : 세부지침 운용 근거 마련 ④ 제25조(벤처확인제도 성과 분석) : 벤처확인제도 성과 분석 근거 마련 ⑤ 제26조(윤리규정의 제정) : 벤처확인업무 관계자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⑥ 제27조(비밀유지) : 벤처확인업무 관계자에 대한 비밀유지 근거 마련 ⑦ 제28조(여성기업 차별금지) : 여성기업 차별 금지 규정 마련 ⑧ 제29조(고시의 개정) : 고시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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