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시행 2021. 5. 3.)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연구자료 보존 강화 및 연구자 애로사항 해소방안 반영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연구노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변경)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나. (기본방향)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자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조항 전부개정(안 제1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다. (적용대상)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우리청 고유ㆍ공동연구개발사업의 과제(안 제3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라. (활성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환경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구노트 디지털화 등의 적극 추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마. (작성예외)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차ㆍ단계ㆍ최종 보고서로 갈음(안 제8조) *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성예외 세부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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