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3호, 2020. 12. 22. 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나 그 성과의 관리ㆍ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자체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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