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9. 24.)

◇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을 정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절차(제24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방안(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획단계나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함.

  다. 중장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제24조의5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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