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과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과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이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배아생성의료기관이나 배아연구기관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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