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시행 2022.1.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21.1.1)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리규정의 정비 등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체계 반영
    - 기존 전담기관, 참여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제1조, 제2조 등 규정 전체)하고 회의비, 간접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 반영

  나. 연구수행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여성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존 여성연구자 가점을 받았으나 미유지시 이유와 상관없이 여성연구자
     인건비를 불인정하던 사항을 타당한사 유(육아휴직)로 휴직한 경우 해당인력은 유지로 간주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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