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022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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