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2.2.21.)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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