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6.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에 따를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ㆍ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限時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ㆍ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신기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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