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6.29.)
◇ 개정 이유 -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창출 역량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등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644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ㆍ점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성과평가정보의 등록ㆍ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ㆍ점검 절차(제3조 및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는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제1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해 수립하는 자체평가실시계획에는 자체평가의 추진체계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의 실시(제21조 및 제2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 방안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마.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업 전략계획,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실시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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