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6.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⑬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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