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2.07.01.)
◇ 개정 이유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마련 등 ◇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입찰참가) 입찰참가 전에 면허등록, 참가요건, 현장설명 등 준비절차와 입찰시 제출할 입찰보증금,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등 서류명시 - (불공정행위 금지)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품ㆍ향응, 담합 등 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 범위 명시 - (계약이행) 공사용지 확보,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수행계획서, 시공도서, 품질ㆍ안전관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명시 - (설계변경) 발주기관 책임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증액 허용, 계약상대자 작성한 설계의 누락ㆍ오류시 증액 불가 - (하도급 보호) 하도급 대가 2회 이상 지체 또는 하도급계약 증액 미반영시 자치단체가 직접 지급 -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ㆍ파산으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변경 또는 보증회사에 보증시공 청구 - (설계ㆍ시공병행) 자치단체에서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설계가 완료된 공종에 대해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분 시공 다. 일괄입찰 등과 관련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 (설계비 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설계비 보상금액을 별도로 추가(예산의 0.5~1%) 지급 - (수의계약)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예비계약 체결, 가격협상, 본계약 체결 등 세부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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