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시행 2021.12.28.)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부담 악화로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던 R&D 부담 완화 조치를 ’22년까지 연장 추진 ◇ 주요내용 가.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및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을 ’22년말까지 적용 (제4조, 제5조, 부칙 제2조) 나.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을 ’23년까지 적용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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