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2.09.28.)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운영을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ㆍ통일, 사업추진 과정의 절차 및 연구자 의무 사항 등 명확화

ㅇ 그간 미반영된 농식품 R&D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위임 근거, 서식 보완ㆍ개선 등 -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및 보고서 제출기한, R&D 예산 이월 승인에 필요한 제출 기간 등 보완ㆍ개선

◇ 주요내용

가. 「혁신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선정 시 평가요소 추가(안 제13조)

ㅇ 연구비 사용내역 점검 시 불필요한 문서 요구 불가 규정 반영, 연구비 사용기준 위반 시 환수 가능 문구 보완(안 제23조)

ㅇ 평가결과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안 제26조)

ㅇ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 기간 명확화(안 제27조)

ㅇ 특별평가 결과 과제 중단의 경우 최종평가 실시(안 제28조)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공동고시 제정에 따라 보안 규정 통합(안 제37조~40조, 46조, 별표 7)

ㅇ 제재처분의 시효규정 및 사전 통지 업무 주체 정리(안 제46조) ㅇ 혁신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통일 및 명확화(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12조, 13조, 15조, 16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41조, 46조, 47조, 48조, 별표 6, 8)

ㅇ 불필요한 서류 및 행정사항 삭제(안 제15조, 22조, 24조)

ㅇ 혁신법에 규정한 감점의 경우 외 삭제(별표1) 나. 자체 제도 개선 사항

ㅇ 위임 근거 명확화(안 14조, 16조, 19조, 26조, 32조)

ㅇ 단계 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 기간 보완(안 제19조)

ㅇ 이월승인에 대한 제출 기간 보완(안 제21조)

ㅇ 불필요한 카드 사용ㆍ관리 삭제(안 제21조, 별표5)

ㅇ 최종보고서 배포 방법 명확화(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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