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3.05.01.)

◇ 제ㆍ개정 이유

가. 신규신청 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의 평가지표 차등화 및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시 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

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기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품 및 포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확인마크 제작

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에는 해당내용 없음

라.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존 10개 기관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한 기관 추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 정비

마. 충원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임기 규정 미비

바. 전문평가기관 업무 범위 및 벤처기업 확인 철회의 의미 불분명

사. 조특법 시행령 개정,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평가지표 및 사업계획서 개선(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지 2호 서식)

ㅇ 사업성과 평가 시 업종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추가

ㅇ 신규신청 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의 평가지표 배점차등화

ㅇ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지표 완화(매출액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규모로 평가)

ㅇ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 보완 등

 

나. 벤처기업 확인마크 도입(안 제30조, 별지 4호, 5호, 6호, 7호 서식, 별표6)

ㅇ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 규정 신설,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적용한 벤처기업확인서 양식 도입

 

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4조제1항)

ㅇ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에 전문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업무 추가

 

라. 전문평가기관 지정 현황 정비(안 별표3)

ㅇ (유효기간 연장) 2022.12.24.부터 2년간 연장

ㅇ (신규 추가)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ㅇ (현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개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마. 충원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임기 규정 신설(안 제9조제1항제3호)

ㅇ 충원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바. 불분명한 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9조, 안 제15조제5항)

ㅇ 전문평가기관의 요건 심사 규정 및 벤처기업 확인 신청ㆍ접수 용어 추가로 조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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