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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5. 8. 24.)

인건비의 정의 변경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변경됨

부당집행기준(공통)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신설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으로 변경

정산 시 제출 서류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

- 외부인건비 증명자료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도 적용)

학생연구원 계상기준 추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연구활동비 부당집행기준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이 삭제됨

- 시험·분석·검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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