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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D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금 관리 매뉴얼 배포 (2020. 6.)

1. 연구원 퇴직금 관리 절차 및 주요사항 등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의 퇴직적립금 및 퇴직금 정산관리 업무에 널리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또한, 1년 미만 중도 퇴직 참여연구원의 퇴직적립금을 정산하지 않아 감사 지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및 지원기관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정산 등 관련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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