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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2023년도 1학기)

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2.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고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나 관리기관 및 연구실에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합안내를 하오니, 관리기관의 교직원 및 각 연구실의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연구활동종사자(학생, 연구원, 교직원) 등에게 배포 및 안내하여 안전한 연구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공지사항 게시 및 SNU메일 안내 예정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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