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규정 분류: 
Ⅲ. 특정연구사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19
시행일: 
2016-10-31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시행 2016.10.3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50호, 2016.10.3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연구정책과), 02-880-8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추진되는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서울대학교 소속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BK(두뇌한국)21 플러스(이하 "BK21 플러스"라 한다.) 사업에 선정된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소속 사업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교육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연도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10.31.]
제4조(사업유형) BK21 플러스 사업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제5조(사업단) 본교에서 유치한 유형별 사업단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구성)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 참여교원 및 참여대학원생을 둔다.
② 각 사업단에는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BK교수, 박사후과정생), 해외학자, 산학협력 전담인력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신진연구인력에는 리서치 펠로우가 포함될 수 있으며, 리서치 펠로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31.]
제7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6.10.31.]
③ 사업단장은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④ 사업단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참여교원) ① 참여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해당 사업단이 협동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겸임교원도 인정한다.
② 참여교원의 소속은 학사과정의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참여교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원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4대 보험 미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참여대학원생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을 마친 학위과정수료자도 포함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BK교수) ① BK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로 한다.[개정 2016.10.31.]
② BK교수는 계약에 의해 임용되며, 1회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BK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1조(박사후과정생) ①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10.31.]
② 1회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제1항의 박사후과정생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또는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개정 2016.10.31.]
제12조(해외학자) ①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해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원 또는 연구원을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글로벌인재양성형의 각 사업단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해외학자를 반드시 초빙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을 보유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사업단의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계약에 의해 임용되며, 1회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④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급여, 퇴직금 등),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BK21 플러스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의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업단장을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10.31.]
④ 위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단을 관리·지원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 공간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업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단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사업단의 회계 및 자금관리) ① 사업단의 회계 및 자금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그 밖에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홈페이지 운영) 사업단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2050호, 2016.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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