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1
시행일: 
2024-02-01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등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활용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발명자와 서울대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등”이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부설학교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및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신설>

5. “발명자”란 발명을 창출한 교직원 등을 말하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6. “직무발명”이란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발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서 본교에 귀속하기로 한 지식재산

나. 교직원 등이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7. “자유발명”이란 제6호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지식재산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8.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창출된 저작물의 유형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신설>

가. “업무상 저작물”이란 서울대학교의 기획하에 교직원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서울대학교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을 말한다. <신설>

나.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이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 저작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률 및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전담기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본교의 지식재산의 보호와 그 사회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제5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 ① 단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1.]

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

2.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승계 포기에 대한 재심의 사항

4.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본교 상표권 행사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기술거래 계약조건의 적합성 등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산하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1.]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본교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있으며, 해당 업무상 저작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③ 본교에서 창작되는 저작물 중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개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고, 본교는 저작자와 별도 협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할 수 있다.<신설>

④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으나,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한다.<신설>

1. 산학협력단이 연구과제계약 등 계약의 당사자일 것

2. 위 1호의 계약에서 과제성과물로 발생한 저작권을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것

3. 해당 저작물이 연구과제계약 등의 결과물일 것

⑤ 단장이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단장이 따로 정한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③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위한 계약 등은 산학협력단이 체결 및 관리하며, 이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 창작 신고를 하도록 한다. 단, 논문, 강의자료, 연구과제계획서, 연구과제결과보고서 등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물 창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④ 본교에서 창작되는 저작물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제6조제4항의 연구개발성과 저작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술실시계약에 필요한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한 저작물 창작신고 대상이 된다. <신설>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단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권리 승계를 포기한 지식재산이나 승계한 후 등록 전에 출원을 포기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또는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하되 출원인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발명자 및 저작자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된 저작권에 대하여도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적용된다.

제1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① 단장이 제9조에 따라 승계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리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리화비용의 부담 등) ① 단장은 제10조에 따라 권리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또는 보호 등에 관련된 비용(이하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이라 한다)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 또는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리화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경우 단장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6. 21.]

④ 단장은 대표 발명자의 연간 연구비 수주규모, 기술이전금액, 산학협력실적 또는 발명의 향후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⑤ 단장은 본교의 지식재산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9. 6. 21.]

1.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상담, 홍보 등 지원 사업

2.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 발굴, 교내 특허 교육 지원 사업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소송,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

4. 그 밖의 단장,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단장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리화비용 및 실시에 관련된 사항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화의 포기, 지식재산권의 유지 또는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1항의 지식재산권 포기와 제2항의 발명자 비용부담 및 해당 지식재산권이 실시되어 실시료가 발생된 경우 발명자 보상금 분배 비율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실시료의 분배

제13조(실시계약의 체결 등) 단장은 지식재산의 실시허락, 양도, 또는 그밖의 기술이전(이하 “지식재산 실시”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권의 종류, 최저실시료를 포함한 실시료, 실시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실시료의 사용 및 보상) ① 단장은 제13조에 따라 발생한 실시료 중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 지식재산권리화비용 및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발명자 보상금, 기술이전간접비 등으로 분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분배 비율 등 사용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계약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급기간) ①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졸업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통지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삭제 2019. 6. 21., 조항번호 변경 2019. 6. 21.]

 

제5장 보칙

제16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와 저작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지식재산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는 지식재산이 권리화가 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조항번호 변경 2019. 6. 21.]

제17조(비밀유지의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관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항번호 변경 2019. 6. 21.]

 

부칙 <제02495호, 2024.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제2조제8호가목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조치는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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