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분류: 
Ⅳ. 연구지원 및 윤리 관련 규정
규정번호: 
25
시행일: 
2020-07-13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0. 7. 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41호, 2020. 7. 13., 일부개정.]

 

연구윤리팀, 02-880-515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NUIACUC '로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동물실험”이란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3. "동물실험실시자”란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 제>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제3호를 포함하여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5.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5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승인 후 점검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적절성여부

3.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정하는 실험동물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의 관련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6.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험동물자원관리원에 위임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심사위원은 위원 또는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단, 위원이 아닌 전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등)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9조(전문위원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물실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수의사

2. 동물실험 관련 연구 및 업무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③ 간사는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승인 후 점검) ①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의 수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점검결과가 실험동물시설의 이용 및 운영과 관계된 경우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실험동물관리위원회가 평가 및 사후조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전문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및 간사 임명 등을 포함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01653호, 2008. 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810호, 2011. 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94호, 2015.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241호, 2020. 7.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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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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