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규정 분류: 
Ⅳ. 연구지원 및 윤리 관련 규정
규정번호: 
27
시행일: 
2023-11-15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시행 2023. 11. 1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77호, 2023. 11. 15.,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880-51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자원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 SNUIBC”로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생물자원”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5.]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1. 15.]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3. “위해성 평가”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5.]

제3조(적용범위) 생물자원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15.]

1. 연구부처장, 환경안전원장,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또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하는 1명 [신설 2023. 11. 15.]

2.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신설 2023. 11. 15.]

3. 생물연구 및 생물안전 관련 지식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3. 11. 15.]

④ 제3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생물학 또는 농학 관련 본교 교수

2. 의사·치과의사·약사·수의사 면허가 있는 본교 교수

3.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4. 의료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는 의료관리자 [신설 2023. 11. 15.]

⑤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5.]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 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5.]

4. 그 밖에 서울대학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발의한다. [신설 2023. 11. 15.]

1.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15.]

2. 생물안전관리 관련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15.]

3. 중대한 생물안전 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15.]

4. 그 밖에 생물안전관리에 관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11. 15.]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 11. 15.]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5.]

③ 위원장은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책임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④ 위원장은 연구실안전책임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1. 15.]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23. 11. 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 ① 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이것의 이용에 대한 개발·실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0조(승인의 취소 등) ① 위원장은 승인된 연구 계획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 중지 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1. 15.]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1. 15.]

제12조(자문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5.]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15.]

제14조(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5.]

 

부칙 <제02477호, 2023.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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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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