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1-다
시행일: 
2020-12-15
구분: 
현행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1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사업부단장으로 한다.

 

제3조(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7호의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는 교내 또는 교외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실무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에서 심의결과를 유보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2. 특허심의위에서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

3.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4.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실시료 분배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5. 기타 특허심의위원회 등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④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특허심의위원회)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는 전기전자, 화학, 재료, 기계, 바이오 등 기술 분야별 교내외 기술 전문가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담당한다.

② 특허심의위는 필요 시 소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구성하여 소집할 수 있고, 심의 후 해산한다.

③ 특허심의위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8. 12.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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