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라-(1)
시행일: 
2023-12-21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2023.  1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Ⅰ. 기본 방향     1

Ⅱ. 일반 기준     2
  1. 예산집행 기준     2
  2. 예산집행 원칙     2
  3. 예산과목의 적용     3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
  5. 예산의 이월     4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4
  7. 지출결의서 작성     4
  8. 정정결의서 작성 및 세입요청     4
  9. 물품 검수 및 자산등재     5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5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5
  12. 구입(제조)물품의 관리     5
  13.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6
  14. 결산보고     6

Ⅲ. 세출과목별 기준     ?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7
  1. 인력지원비     ?
     가. 지원인력인건비     7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
     다. 박사후연구자인건비     9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공통비용     10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14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14
     라. 연구보안관리비     16

     마. 연구윤리활동비     16
     바. 연구활동지원금     16
     사.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17
     아. 학생산재보험료     18
  3. 성과활용지원비     ?
     가. 과학문화활동비      18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8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19
  4. 기타지원비     ?
     가. 기타지원비      19
  5. (적립금)인력지원비     ?
     가. (적립금)지원인력인건비     20
  6. (적립금)연구지원비     ?
     가. (적립금)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20

 □ 운영외수익 세출예산과목     ?
  1. 일반관리비     21
     가. 인건비      21
     나. 일반제경비      23
  2. (적립금)일반관리비     ?
     가. (적립금)일반제경비      28

【 별첨 】
  [별표1] 간접비 세입예산과목     ?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
  [별표3] 운영외수익 세입예산과목     ?
  [별표4] 운영외수익 세출예산과목     ?

Ⅰ. 기본 방향 

1.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2.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회계 관계 교직원(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회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Ⅱ. 일반 기준

1. 예산집행 기준 

산학협력단회계 중 간접비 및 운영외수익 예산의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위 지침과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집행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간접비 집행관련 제반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

2. 예산집행 원칙
가. 각 기관의 예산은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이 각각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나. 각 기관은 산학협력단의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 후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기간 내에 신설된 기관 및 예산부서의 예산 추가경정 신청은 이사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예산집행에 관한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되, 대규모 또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이나 지침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집행하며, 사업예산 집행 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학술활동지원 등 사업 성격상 미리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은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정산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바. 시설비 등 시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기관 자체에서 집행 시 건물구조 및 전기·소방시설 변경 등 시설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과 총 시설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관리국의 기술 검토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른다. 
아. 모든 회계 관계 교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고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예산과목의 적용
가. 예산집행 시, 각 예산과목의 적용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및 간접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예산 과부족을 이유로 예산과목과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가. 세출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 잔액을 긴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는 반드시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예산의 이월 
가.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산학협력단에 이월 사유와 이월 집행계획을 제출한 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이월액이 최근 3년 평균세입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산학협력단 내부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월액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양한다.
나.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올바르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지출결의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예산집행품의서의 목적 및 소요내역의 사전 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금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상세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에게 지출요구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검수조서, 자산등재확인서, 대가지급청구서(계좌입금명세 포함)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예산집행품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정정결의서 작성 및 세입요청
가.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반납금액은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반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금 시에는 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 반납계좌로 반납금액을 입금한 기관은 반드시 입금 즉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정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전 회계연도 내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 계좌로 입금한 후 공문을 통하여 운영외수익 세입 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 당해 회계연도 내 정정결의서가 확정되지 않거나 세입 요청을 하지 않은 입금액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외수익으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9. 물품 검수 및 자산 등재
가.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분임)물품관리원은 검수완료 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자산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 등재한 자산을 청구할 시에는 자산번호를 선택 후 지출결의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가.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은 지출원인행위 시 배정된 예산액 범위여부, 예산사업의 부합여부,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등 참조)를 반드시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은 계약 시 분할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은 지출서류, 회계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구입(제조)물품의 관리
취득한 일체의 물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3.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가.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좌입금의 경우 대금청구서에 입금할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번호를 명시토록 하고 청구서 날인 인감과 계약서 날인 인감을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도록 한다.
다. 여비 등 수령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기관 수령대리인이 일괄 수령 시에는 동 수령대리인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결산보고 
회계연도 마감 후 산학협력단의 결산 계획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1. 2.)
가. 이 기준은 2021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나. Ⅱ.5.나.의 이월금 한도 기준은 2021회계 이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6. 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9.)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세출과목별 기준 2.연구지원비 바목 및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목록표시순서: 
11
규정번호(수기): 
6-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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