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표준 위임전결 기준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가-(3)
시행일: 
2020-04-27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표준 위임전결 기준

 

제정 2020. 4.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4조에 의하여, 연구관리기관의 연구비 관련 제반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결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이 연구과제 협약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 결재를 요청하는 제반 문서에 적용한다.

② 규정된 업무내용의 전결사항은 본 기준의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위임) ① 기관장은 결재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부학(원)장, 부소장, 팀장, 실장, 부장, 주임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②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관장에 선보고 후, 구두 또는 문서로 기관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자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2020.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번호(수기): 
2-1-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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