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마-(1)
시행일: 
2023-11-01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제정 2021. 5. 10.

개정 2023. 11. 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4. “장비심의위원회”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 ①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단위별 계정책임자는 1인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책임자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장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 단위 계정책임자: 연구책임자

2.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책임자: 관리기관장

3.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책임자: 산학협력단장

② 제1항제1호 계정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제1항제2호 계정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규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관리기관장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활용시설계정 책임자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을 등록하고 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하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립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승인(협약 등)을 받은 경우

2.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액에 대해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통합관리계정의 적립한도는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 연구개발기관 단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1.01.]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계정책임자는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한도증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공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1.]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이체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다음 각 호의 장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고 과제 계획서에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된 연구시설・장비 [개정 2023.11.01.]

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체결한 임차・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설치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계정책임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등록 여부, 과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신청・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로 추가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계정책임자에게 제출하며,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계정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시설・장비비의 청구 내역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지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예정금액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등에서 정하는 중앙구매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중앙구매 신청서를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중앙구매 승인을 얻은 후 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점검)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계정 이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장비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대체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장은 자체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계정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 계정책임자는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통합관리계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른 사업 수입 등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관계서류의 보관) 계좌이체 결과 등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증빙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빙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등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1. 5.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따라 행한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11. 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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