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규정 분류: 
Ⅶ. 기타 연구 및 산학연협력 관련 규정
규정번호: 
7
시행일: 
2023-06-05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2023. 6. 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및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대학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2 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산학협력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14명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총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연구부총장이 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총장,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사업부단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 중 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 및 단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7조에 규정한 부단장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의 감사

2. 연구비(직접비 및 간접비) 감사

3.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단장에게 시정요구와 이사회에 보고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②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감사범위, 감사기준과 절차, 감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당연히 그 직을 면하게 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총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산학협력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학연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대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서면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하여 출석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16.]

 

 

제 4 장 조직 및 업무 집행

 

제17조 (조직)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6. 5.]

②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정책부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둔다. [신설 2023. 6 5.]

③ 연구정책부단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본부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운영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 6. 5.]

④ 산학협력단 하부조직으로 운영기획실, 연구비관리실, 지식재산전략실을 둔다.

⑤ 산학협력단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원 및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연건분원

2.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원 및 출장소

⑥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⑦ 산학협력단에 대학의 교원 및 학생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산학협력단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1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직원, 연구원 등의 임명)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 등의 임면, 보수, 복무 등의 주요 사항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을 따른다.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직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기본금)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재산을 기본금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22조 (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3조 (회계의 설치 등)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단회계를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단장은 회계연도마다 산학협력단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산학협력단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될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건비

2. 산학협력단 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5. 시급히 지출하지 아니하면 산학연구협력사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단장이 정하는 경비

제25조 (수입)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이자수입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6조 (지출)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의 운영비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6.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경비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7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③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지출 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국가 일반회계에 준하되,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법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서울대학교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부 칙 (2023. 6. 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